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46조 (제출서류 적용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가 광고·선전(이하 “광고”라 한다)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도모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및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제출서류 적용의 특례) 보험회사 등은 제14조 제3항에 따른 사전심의, 제16조 제1항에 따른 사후심의, 제17조 제1항에 따른 신속심의, 제17-1조 제1항에 따른 간이심의, 제18조 제1항에 따른 변경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전산처리시설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전산처리시설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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