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46조 (제출서류 적용의 특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가 광고·선전(이하 “광고”라 한다)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도모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및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전산처리시설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제출서류 적용의 특례전산처리시설로제17-1조제출서류보험회사변경심의관련서류사전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6조(제출서류 적용의 특례) 보험회사 등은 제14조 제3항에 따른 사전심의, 제16조 제1항에 따른 사후심의, 제17조 제1항에 따른 신속심의, 제17-1조 제1항에 따른 간이심의, 제18조 제1항에 따른 변경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전산처리시설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전산처리시설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전산처리시설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