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39조 (모집종사자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가 광고·선전(이하 “광고”라 한다)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도모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및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모집종사자가 특정 보험회사의 광고를 함에 있어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모집종사자 또는 보험회사에 제32조 제1항 및 제5항, 제33조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모집종사자에게 제32조 제1항 및 제5항, 제33조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모집종사자는 제32조 제6항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광고대행사가 시행한 광고물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광고계약이 체결된 보험회사등이 위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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