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39조 (모집종사자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가 광고·선전(이하 “광고”라 한다)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도모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및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모집종사자가 특정 보험회사의 광고를 함에 있어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모집종사자 또는 보험회사에 제32조 제1항 및 제5항, 제33조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모집종사자에게 제32조 제1항 및 제5항, 제33조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모집종사자에 관한 특례모집종사자보험회사제재조치규정취할보험회사등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모집종사자가 특정 보험회사의 광고를 함에 있어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모집종사자 또는 보험회사에 제32조 제1항 및 제5항, 제33조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모집종사자에게 제32조 제1항 및 제5항, 제33조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모집종사자는 제32조 제6항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광고대행사가 시행한 광고물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광고계약이 체결된 보험회사등이 위반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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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모집종사자가 특정 보험회사의 광고를 함에 있어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모집종사자 또는 보험회사에 제32조 제1항 및 제5항, 제33조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모집종사자에게 제32조 제1항 및 제5항, 제33조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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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