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26조 (경고문언 및 필수안내사항 표시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가 광고·선전(이하 “광고”라 한다)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도모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및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명확하게 표시할 것
제24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경고문구는 차별화하여 표시할 것
글자의 크기는 A4용지 규격 기준 8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되,「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문 전면광고물의 경우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할 것
그 밖에 위원회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가 광고·선전(이하 “광고”라 한다)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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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명확하게 표시할 것. 제24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경고문구는 차별화하여 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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