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26조 (경고문언 및 필수안내사항 표시기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가 광고·선전(이하 “광고”라 한다)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도모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및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명확하게 표시할 것. 제24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경고문구는 차별화하여 표시할 것.
경고문언 및 필수안내사항 표시기준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내방송이상표시할포인트최소화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명확하게 표시할 것

제24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경고문구는 차별화하여 표시할 것

글자의 크기는 A4용지 규격 기준 8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되,「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문 전면광고물의 경우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할 것

그 밖에 위원회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험회사등은 제25조 제3항에 따른 안내방송(이하 “안내방송”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상품 이미지광고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따른다.
1.전체화면의 80% 이상에 걸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화면당 최소 4초 이상 (단, 보장내용 및 지급제한사항을 안내하는 화면은 최소 8초 이상) 표시할 것
3.글자의 크기는 A4용지 규격기준 고딕체를 활용한 18포인트 이상 (단, 보험료 등 표 안의 문자 및 숫자는 최소 13포인트 이상, 제25조 제1항 제8호의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해지 안내문구는 최소 19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할 것
4.고객 상담 전화번호는 화면 하단에 전체 화면의 10% 이내로 표시할 것
5.필수안내사항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경우 음성 설명속도에 맞추어 화면상 자막 글자색을 순차적으로 변하도록 표시할 것
6.소비자의 관심을 분산시킴으로써 내용 인지를 저해할 수 있는 과도한 배경음악이나 애니메이션 등의 사용을 금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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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명확하게 표시할 것. 제24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경고문구는 차별화하여 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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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