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20조 (이의제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가 광고·선전(이하 “광고”라 한다)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도모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및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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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회사등은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등은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보험회사등이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보험회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제32조에 따른 제재조치의 경우 제34조의 이의신청 절차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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