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20조 (이의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가 광고·선전(이하 “광고”라 한다)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도모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및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험회사등은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보험회사등이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보험회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제32조에 따른 제재조치의 경우 제34조의 이의신청 절차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가 광고·선전(이하 “광고”라 한다)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등은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보험회사등이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보험회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