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재금)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가 광고·선전(이하 “광고”라 한다)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도모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및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이 규정을 위반한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에 대해 제32조의 제재와는 별도로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재금의 부과여부 및 금액산정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며, 제2항 내지 제5항의 위반내용이 중복되는 경우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제재금을 부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가 광고·선전(이하 “광고”라 한다)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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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이 규정을 위반한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에 대해 제32조의 제재와는 별도로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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