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재금)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가 광고·선전(이하 “광고”라 한다)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도모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및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이 규정을 위반한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에 대해 제32조의 제재와는 별도로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재금모집종사자보험회사부과할규정위원회위반행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이 규정을 위반한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에 대해 제32조의 제재와는 별도로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1.제13조 제2항 내지 제6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을 게시․배포․방영한 경우
2.제19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결과통보서를 받기 전에 광고물을 게시․배포․방영한 경우
3.제21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를 필한 원안과 다르게 광고행위를 한 경우
4.제32조 제6항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가 제24조 내지 제28-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1.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물 실태점검을 거부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2.제23조에 따른 광고심의필의 유효기간을 위반한 경우
3.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가 제22조 제1항에 따른 심의필 표시를 하지 않고 광고행위를 한 경우에는 1백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재금의 부과여부 및 금액산정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며, 제2항 내지 제5항의 위반내용이 중복되는 경우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제재금을 부과한다.

1.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4.위원회는 보험회사등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 정한 광고기준을 위반하여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재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이 규정을 위반한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에 대해 제32조의 제재와는 별도로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