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19조 (위원회 심의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가 광고·선전(이하 “광고”라 한다)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도모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및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이 5영업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 심의 등위원회보험회사등심의결과광고필요하다고심의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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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심의 신청을 접수한 광고물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별지 제4호] 광고 심의결과 회신문에 따라 광고에 대한 심의를 신청한 해당 보험회사등에 다음 각 호의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이 5영업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적 격 : 광고의 내용이 적절하여 시행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심의한 경우
2.조건부 승인 (사후심의 제외) : 광고의 일부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심의한 경우
3.시정조치 (사후심의만 해당) : 일부 내용을 시정하여 판매방송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심의한 경우
4.부적격 : 광고의 시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위원회가 심의한 경우 또는 재심의 2회인 조건부 승인 광고물이 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심의 신청된 경우
5.해당 보험회사등에 대해 경고
6.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의결과
7.제1항 각 호의 심의결과는 병과하여 부과할 수 있다.
8.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제16조에 따른 판매방송물 사후심의결과는 월 1회 일괄적으로 통보할 수 있다.
9.위원회는 추가조사 및 소명자료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건에 대하여 차기 위원회에 재상정(이하 ‘심의유보’라 한다)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심의유보 요청이 제기된 경우 위원장은 심의유보를 결정할 수 있다.
10.위원회는 보험회사등에게 제13조 제7항에 따라 광고내용에 관한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의 자료제출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광고심의결과를 해당 보험회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1.보험회사등은 심의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광고물의 게시․배포․방영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단, 제13조 제3항에 따른 사후심의 대상 광고물은 제외한다.)
12.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4항 규정에 따른 통보는 문서, 전산처리시설, 전자메일, 팩스, 서면 등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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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이 5영업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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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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