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15조 (보험대리점의 심의신청 특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가 광고·선전(이하 “광고”라 한다)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도모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및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대리점이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경우,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등”은 “모집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보험회사”로 본다.
보험대리점의 심의신청 특례보험업법보험회사등모집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보험회사보험대리점광고보험회사광고심의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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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험대리점이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경우,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등”“모집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보험회사”로 본다.

법인보험대리점이 업무광고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 규정 준수를 위해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대리점이 업무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보험대리점은 광고를 시행하기 전에 그 광고가 법령에 위배되는지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업무광고내용과 업무광고심의점검표를 점검받아야 한다.
2.「보험업법」제17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보험대리점의 광고물 사전 접수·취합, 광고심의점검표 점검, 심의 신청 대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며, “보험회사등”“보험대리점”으로 본다.
3.2호의 경우,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승인받은 광고의 내용과 광고심의점검표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4.홈쇼핑보험대리점이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경우, 제13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전심의 대상인 광고물에 대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친 후 사전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 제2항의 홈쇼핑보험대리점의 준법감시인의 승인은 해당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의 준법감시인이 확인한 광고심의점검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5.홈쇼핑보험대리점이 업무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가 법령에 위배되는지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대표이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업무광고내용과 업무광고심의점검표를 점검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광고의 내용과 광고심의점검표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6.다수의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모집종사자가 다수의 보험회사 상품을 판매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보험회사가 각 판매광고물에 대하여 제1항의 사전심의 신청을 대행하여야 한다. 단, 다수 보험회사가 하나의 광고를 사용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신청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7.보험설계사가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소속 회사의 광고심의 절차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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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대리점이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경우,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등”은 “모집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보험회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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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