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15조 (보험대리점의 심의신청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가 광고·선전(이하 “광고”라 한다)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도모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및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험대리점이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경우,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등”은 “모집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보험회사”로 본다.
법인보험대리점이 업무광고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 규정 준수를 위해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대리점이 업무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가 광고·선전(이하 “광고”라 한다)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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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대리점이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경우,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등”은 “모집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보험회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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