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10조 (회의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가 광고·선전(이하 “광고”라 한다)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도모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및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의 경과 및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해당 보험회사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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