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5조 (정관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61조제7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5.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총회에 관한 사항
7.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8.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9.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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