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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3조 · 공제사업의 허가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공제사업의 허가 등)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조합 또는 연합회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공제규정
2.사업계획서
3.수지계산서
4.창립총회의 회의록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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