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4조 (대체교통 운행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대체교통 운행명령)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대체교통수단으로서 여객자동차의 운행명령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행명령서를 운송사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운송사업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운행구간
3.운행횟수와 기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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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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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중대한 교통사고제12조 · 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등제12조의2 ·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제12조의4 ·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제13조 · 벽지노선 등의 운행에 관한 개선명령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제14조 · 대체교통 운행명령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제16조 ·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제16조의2 · 전자적 매체ㆍ기기 등을 통한 운전자격증명 게시제16조의3 ·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17조의2 · 좌석안전띠 착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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