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4조 (대체교통 운행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운송사업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운행구간.
대체교통 운행명령성명운송사업자운행횟수와대체교통운행명령운행구간법인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대체교통 운행명령)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대체교통수단으로서 여객자동차의 운행명령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행명령서를 운송사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운송사업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운행구간
3.운행횟수와 기간
2. 조문 관계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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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송사업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운행구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등제12의2조 ·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제12의3조 · 운행정보 신고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12의4조 ·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제13조 · 벽지노선 등의 운행에 관한 개선명령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제14조 · 대체교통 운행명령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제16조 ·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제16의2조 · 전자적 매체ㆍ기기 등을 통한 운전자격증명 게시제16의3조 ·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17의2조 · 좌석안전띠 착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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