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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의2조 · 보조 또는 융자 대상 운송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의2(보조 또는 융자 대상 운송사업) 법 제5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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