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 ·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

법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법 제24조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2.1.28>
1.법 제24조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다음 각 목의 기간
가.「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20년
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9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1조에 따른 죄: 20년
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4항에 따른 죄: 6년
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에 따른 죄: 20년
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8호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10년
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8호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15년
사.「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6년
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9년
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4년
차.「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6년
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각 호에 따른 죄: 2년
타.「형법」 제332조(제329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죄 및 그 미수죄: 18년
파.「형법」 제332조(제330조 및 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및 그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 20년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0년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