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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제16조
제16조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조문 본문
제16조(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
① 법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2.1.28>
1. 법 제24조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20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9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1조에 따른 죄: 20년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4항에 따른 죄: 6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에 따른 죄: 20년
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8호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10년
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8호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15년
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6년
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9년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4년
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6년
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각 호에 따른 죄: 2년
타. 「형법」 제332조(제329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죄 및 그 미수죄: 18년
파. 「형법」 제332조(제330조 및 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및 그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 20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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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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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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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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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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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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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4 4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법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
인용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2 1항 적용 범위
"각 목의 기간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20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인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의2 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
"1항 각 호에 따른 죄: 20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9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1조에 따른 죄: 20년
다."
인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1항 각 호에 따른 죄: 20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9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1조에 따른 죄: 20년
다."
인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의4 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1항 각 호에 따른 죄: 20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9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1조에 따른 죄: 20년
다."
인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의5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1항 각 호에 따른 죄: 20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9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1조에 따른 죄: 20년
다."
인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의9 1항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1항 각 호에 따른 죄: 20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9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1조에 따른 죄: 20년
다."
인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1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9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1조에 따른 죄: 20년
다."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58 벌칙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4항에 따른 죄: 6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에 따른 죄: 20년
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58의2 벌칙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4항에 따른 죄: 6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에 따른 죄: 20년
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59 벌칙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4항에 따른 죄: 6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에 따른 죄: 20년
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0 벌칙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4항에 따른 죄: 6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에 따른 죄: 20년
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 특수강도강간 등
"63조에 따른 죄: 20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 특수강간 등
"63조에 따른 죄: 20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63조에 따른 죄: 20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6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63조에 따른 죄: 20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63조에 따른 죄: 20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8 강간 등 상해ㆍ치상
"63조에 따른 죄: 20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9 강간 등 살인ㆍ치사
"63조에 따른 죄: 20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1 1항 벌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에 따른 죄: 20년
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2 1항 벌칙
"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8호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15년
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6년
아."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3 1항 벌칙
"62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9년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4 벌칙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6년
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각 호에 따른 죄: 2년
타. 「형법」 제332조(제329조의 상습범"
인용
형법
§64 집행유예의 취소
"로 한정한다): 6년
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각 호에 따른 죄: 2년
타. 「형법」 제332조(제329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죄 및 그 미수죄: 18년
파"
인용
형법
§332 상습범
"로 한정한다): 6년
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각 호에 따른 죄: 2년
타. 「형법」 제332조(제329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죄 및 그 미수죄: 18년
파"
인용
형법
§329 절도
"): 6년
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각 호에 따른 죄: 2년
타. 「형법」 제332조(제329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죄 및 그 미수죄: 18년
파. 「형법"
인용
형법
§330 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2조(제329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죄 및 그 미수죄: 18년
파. 「형법」 제332조(제330조 및 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및 그 각"
인용
형법
§331 특수절도
"329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죄 및 그 미수죄: 18년
파. 「형법」 제332조(제330조 및 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및 그 각 미수죄, 제3"
인용
형법
§341 상습범
"른 죄 및 그 미수죄: 18년
파. 「형법」 제332조(제330조 및 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및 그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 20년
2. 「"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1항 2호 정의
"따른 죄 및 그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 20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3. 「"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3. 「아동ㆍ청소년의"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3의2 전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3의3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3의4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3의5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3의6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3의7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3의8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4 시ㆍ도지사의 면허 또는 등록 대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4의2 연계수송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4의3 연계수송 대상 교통시설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5 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6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6의2 노선의 타당성 평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6의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및 수급조절 절차 등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6의4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등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6의5 수급조절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6의6 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 등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7 운임ㆍ요금을 신고해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8 사업계획의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 빈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9 공동운수협정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14 대체교통 운행명령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9 운송약관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4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인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 2호 정의
",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0년"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6 3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
"터 제60조까지에 따른 죄: 20년
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8호의 미수범"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61 공제조합의 설립 등
"터 제60조까지에 따른 죄: 20년
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8호의 미수범"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62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6년"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63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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