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law_id:004175
article_no:16
위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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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6조(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
법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법 제24조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2.1.28>
1. 법 제24조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20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9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1조에 따른 죄: 20년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4항에 따른 죄: 6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에 따른 죄: 20년
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8호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10년
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8호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15년
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6년
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9년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4년
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6년
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각 호에 따른 죄: 2년
타. 「형법」 제332조(제329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죄 및 그 미수죄: 18년
파. 「형법」 제332조(제330조 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및 그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 20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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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law_id001749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law_id004175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law_id210000026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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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가능 요건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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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law_id2100000276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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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01150
고시
↳ 고시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심의 요령
law_id2100000201152
고시
↳ 고시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law_id2100000252262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law_id007709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law_id007710
예규
↳ 예규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law_id2200000107963
훈령
↳ 훈령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
law_id2100000216140
훈령
↳ 훈령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
law_id2100000180731
훈령
↳ 훈령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law_id2100000268730
위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4 4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법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
→ outgoing제24조
인용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2 1항 적용 범위
"각 목의 기간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20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outgoing제2조
인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의2 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
"1항 각 호에 따른 죄: 20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9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1조에 따른 죄: 20년 다."
→ outgoing제5조의2
인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1항 각 호에 따른 죄: 20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9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1조에 따른 죄: 20년 다."
→ outgoing제5조의3
인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의4 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1항 각 호에 따른 죄: 20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9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1조에 따른 죄: 20년 다."
→ outgoing제5조의4
인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의5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1항 각 호에 따른 죄: 20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9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1조에 따른 죄: 20년 다."
→ outgoing제5조의5
인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의9 1항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1항 각 호에 따른 죄: 20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9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1조에 따른 죄: 20년 다."
→ outgoing제5조의9
인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1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9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1조에 따른 죄: 20년 다."
→ outgoing제11조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58 벌칙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4항에 따른 죄: 6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에 따른 죄: 20년 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 outgoing제58조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58의2 벌칙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4항에 따른 죄: 6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에 따른 죄: 20년 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 outgoing제58조의2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59 벌칙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4항에 따른 죄: 6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에 따른 죄: 20년 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 outgoing제59조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0 벌칙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4항에 따른 죄: 6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에 따른 죄: 20년 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 outgoing제60조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 특수강도강간 등
"63조에 따른 죄: 20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 outgoing제3조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 특수강간 등
"63조에 따른 죄: 20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 outgoing제4조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63조에 따른 죄: 20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 outgoing제5조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6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63조에 따른 죄: 20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 outgoing제6조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63조에 따른 죄: 20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 outgoing제7조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8 강간 등 상해ㆍ치상
"63조에 따른 죄: 20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 outgoing제8조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9 강간 등 살인ㆍ치사
"63조에 따른 죄: 20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 outgoing제9조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1 1항 벌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에 따른 죄: 20년 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
→ outgoing제61조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2 1항 벌칙
"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8호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15년 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6년 아."
→ outgoing제62조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3 1항 벌칙
"62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9년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
→ outgoing제63조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4 벌칙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6년 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각 호에 따른 죄: 2년 타. 「형법」 제332조(제329조의 상습범"
→ outgoing제64조
인용
형법
§64 집행유예의 취소
"로 한정한다): 6년 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각 호에 따른 죄: 2년 타. 「형법」 제332조(제329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죄 및 그 미수죄: 18년 파"
→ outgoing제64조
인용
형법
§332 상습범
"로 한정한다): 6년 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각 호에 따른 죄: 2년 타. 「형법」 제332조(제329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죄 및 그 미수죄: 18년 파"
→ outgoing제332조
인용
형법
§329 절도
"): 6년 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각 호에 따른 죄: 2년 타. 「형법」 제332조(제329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죄 및 그 미수죄: 18년 파. 「형법"
→ outgoing제329조
인용
형법
§330 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2조(제329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죄 및 그 미수죄: 18년 파. 「형법」 제332조(제330조 및 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및 그 각"
→ outgoing제330조
인용
형법
§331 특수절도
"329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죄 및 그 미수죄: 18년 파. 「형법」 제332조(제330조 및 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및 그 각 미수죄, 제3"
→ outgoing제331조
인용
형법
§341 상습범
"른 죄 및 그 미수죄: 18년 파. 「형법」 제332조(제330조 및 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및 그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 20년 2. 「"
→ outgoing제341조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1항 2호 정의
"따른 죄 및 그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 20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
→ outgoing제2조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3. 「"
→ outgoing제14조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3. 「아동ㆍ청소년의"
→ outgoing제14조의2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 outgoing제3조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3의2 전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 outgoing제3조의2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3의3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 outgoing제3조의3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3의4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 outgoing제3조의4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3의5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 outgoing제3조의5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3의6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 outgoing제3조의6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3의7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 outgoing제3조의7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3의8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 outgoing제3조의8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4 시ㆍ도지사의 면허 또는 등록 대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 outgoing제4조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4의2 연계수송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 outgoing제4조의2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4의3 연계수송 대상 교통시설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 outgoing제4조의3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5 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 outgoing제5조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6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 outgoing제6조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6의2 노선의 타당성 평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 outgoing제6조의2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6의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및 수급조절 절차 등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 outgoing제6조의3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6의4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등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 outgoing제6조의4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6의5 수급조절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 outgoing제6조의5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6의6 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 등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 outgoing제6조의6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7 운임ㆍ요금을 신고해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 outgoing제7조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8 사업계획의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 빈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 outgoing제8조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9 공동운수협정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 outgoing제9조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14 대체교통 운행명령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 outgoing제14조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9 운송약관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outgoing제9조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4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outgoing제14조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outgoing제15조
인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 2호 정의
",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0년"
→ outgoing제2조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6 3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
"터 제60조까지에 따른 죄: 20년 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8호의 미수범"
→ outgoing제16조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61 공제조합의 설립 등
"터 제60조까지에 따른 죄: 20년 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8호의 미수범"
→ outgoing제61조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62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6년"
→ outgoing제62조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63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 및"
→ outgoing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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