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②법 제24조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2.1.28>
1.법 제24조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다음 각 목의 기간
가.「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20년
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9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1조에 따른 죄: 20년
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4항에 따른 죄: 6년
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에 따른 죄: 20년
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8호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10년
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8호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15년
사.「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6년
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9년
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4년
차.「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6년
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각 호에 따른 죄: 2년
타.「형법」 제332조(제329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죄 및 그 미수죄: 18년
파.「형법」 제332조(제330조 및 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및 그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 20년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0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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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제24조 제4항 제2호, 제1호 (가)목, 제3항 제1호 (가)목, 제75조 제2항, 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제15호의2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기본적 윤리와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법률로서, 제2조 제1항 각호에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한 죄 중 특정강력범죄를 열거하고 있다. 형법 제301조, 제297조에 따른 강간치상죄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강력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강간치상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개인택시운송사업 운전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에는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 제2호는, 같은 조 제3항보다 강화된 자격취득결격사유로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규정하는 한편 자격취득결격의 종기를 집행유예 기간 종료일로 완화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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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 ·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제12조의4 ·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제13조 · 벽지노선 등의 운행에 관한 개선명령제14조 · 대체교통 운행명령제15조 ·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제16조 ·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16조의2 · 전자적 매체ㆍ기기 등을 통한 운전자격증명 게시제16조의3 ·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17조의2 · 좌석안전띠 착용제17조의3 ·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제19조 · 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공사시행의 변경인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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