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4 (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의4(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 법 제5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9.24, 2026.7.7>
1.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1의2. 전세버스운송사업자
2.일반택시운송사업자
3.개인택시운송사업자(제3조제2호라목 전단에 따른 사유로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대리 운전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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