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에 손실액의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2조의2제6호에 따른 사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개선명령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2013.3.23, 2015.1.28, 2018.4.10, 2024.7.2>
1.청구인의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개선명령이나 운행명령 및 그 이행의 내용
3.청구금액
②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청구를 받으면 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승차인원 등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심사한 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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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등제12조의2 ·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제12조의4 ·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제13조 · 벽지노선 등의 운행에 관한 개선명령제14조 · 대체교통 운행명령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제15조 ·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제16조의2 · 전자적 매체ㆍ기기 등을 통한 운전자격증명 게시제16조의3 ·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17조의2 · 좌석안전띠 착용제17조의3 ·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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