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2조 (대의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8조에 따른 조합의 대의원회는 그 조합의 대표자와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대의원의 정수(定數)는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되, 조합원 수에 비례한 정수로 하여야 한다.
③대의원의 임기ㆍ선출방법 및 대의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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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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