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공사시행의 변경인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동차의 출구ㆍ입구의 구조 및 위치 변경. 여객 또는 자동차를 위한 시설의 면적 및 구조 변경.
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공사시행의 변경인가자동차구조변경여객자동차터미널출구ㆍ입구공사시행변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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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공사시행의 변경인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동차의 출구ㆍ입구의 구조 및 위치 변경
2.여객 또는 자동차를 위한 시설의 면적 및 구조 변경
2. 조문 관계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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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동차의 출구ㆍ입구의 구조 및 위치 변경. 여객 또는 자동차를 위한 시설의 면적 및 구조 변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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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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