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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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2.12>
1.신청인의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 면허 또는 등록 번호 및 그 일자
3.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유
4.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업의 목적ㆍ시행계획ㆍ효과 및 시설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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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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