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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9조 ·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허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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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9조(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허가)

법 제82조제1항제2호에서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0.10>
1.대중교통수단이 운행되지 아니하거나 그 접근이 극히 불편한 지역의 고객을 수송하는 경우
2.공사 등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한 지역의 고객을 일시적으로 수송하는 경우
3.해당 시설의 소재지가 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그 접근이 극히 불편한 지역인 경우
제1항제3호의 경우에 자가용자동차의 운행구간은 해당 시설과 그로부터 가장 가까운 정류소 또는 철도역 사이의 구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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