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4.6, 2026.3.24>
1.삭제 <2026.3.24>
2.삭제 <2021.4.6>
3.제43조 및 별표 3 제2호 개별기준 가목의 위반내용란 제13호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 위반에 관한 사업면허ㆍ등록 취소 등의 처분기준: 2017년 1월 1일
4.제43조의2 및 별표 4에 따른 벌점 부과기준 및 사업면허취소 등의 기준: 2017년 1월 1일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의9에 따른 기여금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