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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 · 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등)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받아야 하는 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 한다. 다만,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지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4.7.28, 2023.3.21>
법 제21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4.7.28, 201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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