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 (공동운수협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공동운수협정) 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1.공동운수협정이 차고지(車庫地) 등 운송시설의 공동사용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여객의 이용 편의를 도모할 것
2.공동운수협정이 수송력 공급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주말이나 연휴 등 일시적인 수송수요에 따라 운송하는 경우에는 그 수송수요의 증가분에 적합할 것
나.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퇴근 또는 심야 시간대에 정기적인 수송수요에 따라 운송하는 경우에는 그 수송수요에 적합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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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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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4 ·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등제6조의5 · 수급조절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6조의6 · 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 등제7조 · 운임ㆍ요금을 신고해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제8조 · 사업계획의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 빈도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제9조 · 공동운수협정지금 보는 조문
제10조의2 · 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의 제한제11조 · 중대한 교통사고제12조 · 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등제12조의2 ·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제12조의4 ·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