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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7조 · 운영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운영위원회)

법 제63조(법 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7.28, 2026.4.7>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제조합 이사장(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조합 및 연합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이사장 및 연합회의 회장을 말한다)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사람
가.금융ㆍ보험ㆍ회계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보험계리사ㆍ세무사 또는 손해사정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다.「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라.교통분야 정책 또는 연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총회가 조합원(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조합 및 연합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조합원 및 해당 연합회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을 말한다)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3.해당 연합회의 회장
4.해당 공제조합의 이사장(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조합 및 연합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5.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공제조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 1명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7항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그 업무집행을 감독한다.
1.사업계획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2.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차입금에 관한 사항
4.주요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5.임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6.공제약관ㆍ공제규정의 변경과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공제금, 공제 가입금, 분담금 및 그 요율(料率)에 관한 사항
8.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9.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 및 서기는 해당 공제조합의 직원(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조합 및 연합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및 해당 연합회의 직원을 말한다)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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