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7-07 공포2026-07-0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7 | 2026-07-0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 제4조 · 시ㆍ도지사의 면허 또는 등록 대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제5조 · 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제6조 ·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제7조 · 운임ㆍ요금을 신고해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 제8조 · 사업계획의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 빈도
- 제9조 · 공동운수협정
- 제10조
- 제11조 · 중대한 교통사고
- 제12조 · 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등
- 제13조 · 벽지노선 등의 운행에 관한 개선명령
- 제14조 · 대체교통 운행명령
- 제15조 ·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 제16조 ·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공사시행의 변경인가
- 제20조 · 행정처분의 통보
- 제21조 ·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 제22조 · 대의원회의 구성 등
- 제23조 · 공제사업의 허가 등
- 제24조 · 공제조합의 설립 등
- 제25조 · 정관의 기재사항
- 제26조 · 예산과 결산의 제출
- 제27조 · 운영위원회
- 제28조 · 재무건전성 기준
- 제29조
- 제30조
- 제31조
- 제32조
- 제33조
- 제34조
- 제35조
- 제36조
- 제37조 · 권한의 위임
- 제38조 · 권한의 위탁
- 제39조 ·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허가
- 제40조 · 자동차의 차령 등
- 제41조 · 면허취소 등
- 제42조 · 처분관할관청 등
- 제43조 · 사업 면허ㆍ등록ㆍ허가 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 제44조 ·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등의 처분절차
- 제45조 · 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 제46조 ·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 제47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48조 · 과징금의 용도
- 제4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의2조 ·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대상
- 제3의2조 · 전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 제3의3조
- 제3의4조
- 제3의5조
- 제3의6조
- 제3의7조
- 제3의8조
- 제4의2조 · 연계수송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제4의3조 · 연계수송 대상 교통시설
- 제6의2조 · 노선의 타당성 평가
- 제6의3조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및 수급조절 절차 등
- 제6의4조 ·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등
- 제6의5조 · 수급조절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6의6조 · 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 등
- 제10의2조 · 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의 제한
- 제12의2조 ·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 제12의3조 · 운행정보 신고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제12의4조 ·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
- 제16의2조 · 전자적 매체ㆍ기기 등을 통한 운전자격증명 게시
- 제16의3조 ·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제17의2조 · 좌석안전띠 착용
- 제17의3조 ·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 제20의2조 ·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등
- 제20의3조 ·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20의4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0의5조 ·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20의6조 · 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20의7조 ·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산정기준
- 제20의8조 · 기여금의 납부주기 등
- 제20의9조 · 기여금 납부기한의 연기
- 제21의2조 · 보조 또는 융자 대상 운송사업
- 제21의3조 · 감차보상에 대한 재정지원
- 제21의4조 · 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
- 제21의5조 · 유가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 제21의6조 ·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
- 제21의7조 ·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 제21의8조 ·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
- 제21의9조 ·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 제27의2조 ·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 제30의2조
- 제30의3조
- 제43의2조 · 벌점부과 및 사업면허취소 등
- 제45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8의2조 · 규제의 재검토
- 제48의3조 · 신고포상금의 대상
- 제20의10조 · 연체료의 납부 등
- 제20의11조 · 기여금 미납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등
- 제20의12조 ·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 제20의13조 ·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의 가입대상
- 제20의14조 ·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개선명령
- 제20의15조 ·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 제21의10조 · 자료의 제공
- 제21의11조 · 버스 운전인력 양성에 대한 재정지원
- 제21의12조 ·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 제21의13조 ·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 제21의14조 ·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