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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의14조 ·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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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의14(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등)

법 제51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제21조의5제1항 각 호의 지급기준을 말한다.
법 제5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연료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을 정지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정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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