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7조의2 (좌석안전띠 착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4.7.28>
1.「도로법」에 따른 도로
2.「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②법 제2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4.7.28>
1.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버스운송사업(광역급행형에 한정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
2.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3.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다만,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중 고속국도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 한정한다.
③법 제2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7.28>
1.부상ㆍ질병ㆍ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신장ㆍ체중, 그 밖의 신체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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