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7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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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액수 등을 분명히 적어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과징금부과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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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액수 등을 분명히 적어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과징금부과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8>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8>
⑤삭제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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