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5(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제20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사업심의위원회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