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1조 (면허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마을버스운송사업ㆍ전세버스운송사업ㆍ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2조의2제6호에 따른 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하며, 같은 항 제3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1.28, 2024.7.2>
②법 제8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란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상자 수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85조제2항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사고건수 또는 교통사고지수에 해당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28, 2021.4.6>
1.5대 미만의 자동차를 보유한 운송사업자가 해당 교통사고일 이전 최근 1년간 1건 이상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2.5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의 교통사고지수(해당 연도의 교통사고건수를 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로 나눈 수에 10을 곱한 값을 말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이르게 된 경우
가.시내버스운송사업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 4 이상
나.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3 이상(운행형태가 고속형인 경우에는 2 이상)
다.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2 이상
라.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2 이상
마.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1 이상
바.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1 이상
사.플랫폼운송사업의 경우: 2 이상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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