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8조 (사업계획의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 빈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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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0조제5항제4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사업계획의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 빈도) 법 제10조제5항제4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4.7.28, 2018.4.10, 2024.12.31>

1.운송사업자의 중대한 교통사고 건수(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일ㆍ등록일 또는 신고일 전 최근 1년간 일으킨 제11조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의 건수를 말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가 300대 미만인 경우: 1건 이상
나.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가 300대 이상 600대 미만인 경우: 2건 이상
다.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가 600대 이상인 경우: 3건 이상
2.운송사업자의 교통사고지수(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일ㆍ등록일 또는 신고일 전 최근 1년간 일으킨 교통사고의 건수를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로 나눈 수에 10을 곱한 값을 말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가 5대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일ㆍ등록일 또는 신고일 전 최근 1년간 일으킨 교통사고의 건수가 2건 이상인 경우
가.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경우: 4 이상
나.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3 이상(운행형태가 고속형인 경우에는 2 이상)
다.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2 이상
라.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2 이상
마.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1 이상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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