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8조 (재무건전성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지급여력금액"이란 자본금, 대손충당금, 이익잉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영업권, 선금비용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2."지급여력기준금액"이란 공제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3."지급여력비율"이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준수하여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
2.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③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제조합에 대하여 자본금의 증액을 명하거나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해당 조치가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지 여부
2.해당 조치가 공제조합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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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여객자동차법 제75조권한의 위임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 함께 인용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03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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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충청북도 청주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제1항(차령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차령기간이 익일로 만료되는지 여부) 관련
여객자동차 차령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어도 그 말일에 차령기간이 만료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북도 청주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제1항(차령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차령기간이 익일로 만료되는지 여부) 관련
여객자동차 차령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어도 그 말일에 차령기간이 만료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차령 만료 이전에 임시검사에 합격하였으나 사업용자동차차령조정신청서를 차령 만료 후 제출한 경우 차령 연장가능 여부) 관련
차령 만료 전 임시검사에 합격했더라도 차령 만료 후 차령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차령을 연장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대구광역시 북구-「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말소등록)
체납세 징수로 공매 중인 자동차는 인도일부터 차령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차령 경과 시 말소등록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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