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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1조 · 중대한 교통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중대한 교통사고)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數) 이상의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이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한다)를 말한다.

1.사망자 2명 이상
2.사망자 1명과 중상자 3명 이상
3.중상자 6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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