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1조 (중대한 교통사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중대한 교통사고)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數) 이상의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이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한다)를 말한다.
1.사망자 2명 이상
2.사망자 1명과 중상자 3명 이상
3.중상자 6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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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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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甲 지방자치단체 내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사전요청에 따른 택시 운행과 해당 주민에 대한 운행요금의 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甲 지방자치단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甲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甲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의 보조금 지급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위임 없이도 조례로 규율할 수 있는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위 조례안은 합승을 허용하거나 권장한다고 볼 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택시 운송사업자의 합승금지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합승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으며, 마을택시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운행되는 것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조례안이 마을택시를 ‘운행계통을 정하여’ 운행하도록 규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상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형태에 관한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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