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6조의4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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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급조절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급조절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6.1.6, 2016.9.5, 2017.1.20>
1.국토교통부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2.시ㆍ도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3.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의 장
4.삭제 <2016.9.5>
삭제 <2016.9.5>
수급조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5.7>
1.수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2.법 제5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 제한 기간 및 고시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수급조절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 분야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9.5>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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