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 (권한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조합에 위탁한다. 다만, 조합의 해산 등으로 조합이 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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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조합에 위탁한다. 다만, 조합의 해산 등으로 조합이 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수행한다. <개정 2013.3.23>
1.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의 수리.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2.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해당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ㆍ사용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명령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조합에 위탁한다. 다만, 조합이 설립되지 아니하거나 조합의 해산 등으로 조합이 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6.1.6, 2018.4.10>
1.법 제10조제2항 단서(법 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사항의 신고(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변경사항의 신고는 제외한다)의 수리
2.법 제21조제10항에 따른 운행정보 신고의 접수 및 운행기록증의 발부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2.7.31, 2013.3.23, 2014.7.28, 2014.11.21, 2016.1.6, 2018.4.10, 2018.6.12, 2020.4.14, 2020.12.8, 2022.1.28, 2022.11.8, 2026.4.7>
1.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의 공시
2.법 제22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유지ㆍ관리
3.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의 시행
5.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시험의 실시 및 자격 수여
6.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론 및 실기 교육의 실시 및 자격 수여
7.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 요청
8.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사상사고 현황, 교통법규 위반사항과 범죄경력의 확인 및 그 기록의 유지ㆍ관리
9.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 사실의 통보
9의2.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조회 요청
9의3. 다음 각 목의 허가ㆍ면허ㆍ등록ㆍ인가ㆍ신고 수리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
가.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인가ㆍ변경신고 수리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허가 갱신
나.법 제49조의6제1항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 운임ㆍ요금의 신고ㆍ변경신고 수리
다.법 제49조의10제1항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인가ㆍ변경신고 수리
라.법 제49조의13제1항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 운임ㆍ요금의 신고ㆍ변경신고 수리
마.법 제49조의18제1항에 따른 플랫폼중개사업의 등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ㆍ말소신고 수리
바.법 제49조의19제2항에 따른 플랫폼운송중개요금의 신고 수리
10.법 제87조제3항에 따른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 요청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전자를 직접 검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시설 및 검사기준을 갖춘 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4호의 운전정밀검사(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전자를 검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관한 권한을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검사기관의 지정과 위탁한 권한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12>
⑤시ㆍ도지사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2.7.31, 2020.4.14, 2022.1.28>
1.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시험의 실시 및 자격 수여
2.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조회 요청
3.법 제87조제3항에 따른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 요청
⑥조합은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으면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와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으면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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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국토교통부 - 시ㆍ도지사가 조합에 위탁한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등 관련)
시·도지사는 위탁한 권한을 비조합원에게 직접 행사할 수 없고, 사업계획 변경신고 수수료는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르되 조례가 더 낮게 정하면 조례에 따른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시ㆍ도지사가 조합에 위탁한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등 관련)
시·도지사는 위탁한 권한을 비조합원에게 직접 행사할 수 없고, 사업계획 변경신고 수수료는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르되 조례가 더 낮게 정하면 조례에 따른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시ㆍ도지사가 조합에 위탁한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등 관련)
시·도지사는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해 위탁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없고, 신고 수수료는 시행규칙 별표7 또는 그보다 낮은 조례 금액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시ㆍ도지사가 조합에 위탁한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등 관련)
시·도지사는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해 위탁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없고, 신고 수수료는 시행규칙 별표7 또는 그보다 낮은 조례 금액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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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조합에 위탁한다. 다만, 조합의 해산 등으로 조합이 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수행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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