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 (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 경력 등의 면허기준이 적용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기준이개인택시운송사업운전경력별도운전경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 경력 등의 면허기준이 적용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 경력 등의 면허기준이 적용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제3의2조 · 전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특례제4조 · 시ㆍ도지사의 면허 또는 등록 대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4의2조 · 연계수송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4의3조 · 연계수송 대상 교통시설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제5조 · 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6의2조 · 노선의 타당성 평가제6의3조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및 수급조절 절차 등제6의4조 ·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등제6의5조 · 수급조절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