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 (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 경력 등의 면허기준이 적용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6개 펼치기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제3조의2 · 전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특례제4조 · 시ㆍ도지사의 면허 또는 등록 대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4조의2 · 연계수송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4조의3 · 연계수송 대상 교통시설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제5조 · 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6조의2 · 노선의 타당성 평가제6조의3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및 수급조절 절차 등제6조의4 ·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등제6조의5 · 수급조절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