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과징금의 용도)
①법 제88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이란 다음 각 호의 노선을 말한다. <개정 2015.1.28>
1.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노선의 연장 또는 변경의 명령을 받고 버스를 운행함으로써 결손이 발생한 노선
2.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노선 등(이하 "벽지노선등"이라 한다)
3.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노선 중 수익성이 없는 노선
4.그 밖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 중 지역주민의 교통불편과 결손액의 정도를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한 노선
②법 제88조제4항제5호에서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에 관한 연구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연구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의 운영
2.연합회나 조합이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
③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의 세부용도와 사용비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