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8조 (과징금의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8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이란 다음 각 호의 노선을 말한다. 법 제88조제4항제5호에서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과징금의 용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벽지노선등노선사업국토교통부장관시ㆍ도지사여객자동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8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이란 다음 각 호의 노선을 말한다. <개정 2015.1.28>
1.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노선의 연장 또는 변경의 명령을 받고 버스를 운행함으로써 결손이 발생한 노선
2.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노선 등(이하 "벽지노선등"이라 한다)
3.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노선 중 수익성이 없는 노선
4.그 밖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 중 지역주민의 교통불편과 결손액의 정도를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한 노선
법 제88조제4항제5호에서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에 관한 연구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연구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의 운영
2.연합회나 조합이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의 세부용도와 사용비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9.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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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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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8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이란 다음 각 호의 노선을 말한다. 법 제88조제4항제5호에서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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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