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의12조 ·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의1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법 제51조의2제5호에 따라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법 제10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의 대수나 운행횟수를 늘려 운행한 경우
2.「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3.제21조의5제1항 각 호의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