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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의11조 · 버스 운전인력 양성에 대한 재정지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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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의11(버스 운전인력 양성에 대한 재정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0조제9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버스 운전인력 양성 교육ㆍ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1.교육ㆍ훈련비
2.자격시험 응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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