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전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①제3조제2호가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5.4.8>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운임의 수령주체와 관계없이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이나 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그 소속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 유도지구(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등"이라 한다) 관리기관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등의 입주기업체 소속원을 포함한다]만의 통근ㆍ통학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가.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기관ㆍ연구기관 등 공법인
나.회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체육시설은 제외한다)
다.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단지등의 관리기관
1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1개의 운송계약(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인 이상과 공동으로 체결하는 1개의 운송계약을 포함한다)에 따라 그 소속원(마목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관할하는 학교의 소속원을 말한다)만의 통학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나.「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라.「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마.교육감 또는 교육장(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관할하는 학교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통학거리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른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와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만의 통근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기점에서의 출발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전 8시까지 또는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일 것
나.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운행하지 않을 것
다.기점과 종점은 서로 다른 시ㆍ도에 위치할 것
라.중간정차지를 두는 경우에는 기점 또는 종점으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에 총 2개 이하로 둘 것
마.기점, 종점 및 중간정차지는 모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수도권 내의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수단 이용의 편의성 및 교통 혼잡성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지역 내에 위치할 것
②운송사업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송사업자가 가입한 법 제53조에 따른 조합(운송사업자가 법 제53조에 따른 조합에 해당 운송사업자를 대신하여 시ㆍ도지사와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운송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기점, 종점 및 중간정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3조에 따른 조합에 가입한 운송사업자가 시ㆍ도지사와 직접 협의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협의하려는 사항에 관하여 법 제53조에 따른 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