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0조 (행정처분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3조에 따른 터미널의 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 등의 변경인가. 법 제45조에 따른 터미널의 사용명령.
행정처분의 통보터미널사업터미널위치ㆍ규모구조ㆍ설비휴업ㆍ폐업행정처분사용명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0조(행정처분의 통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른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운송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2.11.23, 2014.7.28, 2020.9.8>

1.법 제43조에 따른 터미널의 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 등의 변경인가
2.법 제45조에 따른 터미널의 사용명령
3.법 제48조에 따른 터미널사업의 휴업ㆍ폐업의 허가
4.법 제85조에 따른 터미널사업 면허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2. 조문 관계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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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3조에 따른 터미널의 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 등의 변경인가. 법 제45조에 따른 터미널의 사용명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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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