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행정처분의 통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른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운송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2.11.23, 2014.7.28, 2020.9.8>
1.법 제43조에 따른 터미널의 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 등의 변경인가
2.법 제45조에 따른 터미널의 사용명령
3.법 제48조에 따른 터미널사업의 휴업ㆍ폐업의 허가
4.법 제85조에 따른 터미널사업 면허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