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0조 (행정처분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0조(행정처분의 통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른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운송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2.11.23, 2014.7.28, 2020.9.8>
2. 조문 관계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일반기준 가. 처분권자는위반행위의동기ㆍ내용ㆍ정도및결과등을고려하여제2호의개 별기준에따른사업정지기간을2분의1 범위에서가중하거나감경할수있으 며, 같은호의개별기준에따른면허취소(법제49조의15제1항제2호ㆍ제7호및 제13호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를90일이상의사업정지로감경할수있 다. 다만…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3조에 따른 터미널의 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 등의 변경인가. 법 제45조에 따른 터미널의 사용명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