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0조 (행정처분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행정처분의 통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른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운송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2.11.23, 2014.7.28, 2020.9.8>
1.법 제43조에 따른 터미널의 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 등의 변경인가
2.법 제45조에 따른 터미널의 사용명령
3.법 제48조에 따른 터미널사업의 휴업ㆍ폐업의 허가
4.법 제85조에 따른 터미널사업 면허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사업정지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같은 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면허취소(법 제49조의15제1항제2호ㆍ제7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90일 이상의 사업정지로 감경할 수…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6개 펼치기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