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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의9조 ·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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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의9(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법 제50조제7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1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조의4에 따른 운송사업자"는 "제21조의8에 따른 운송사업자"로, "유류"는 "수소"로, "유가보조금"은 "수소 연료보조금"으로, "주유소"는 "충전소"로, "자가주유시설"은 "자가충전시설"로, "주유"는 "충전"으로, "유류비"는 "수소 연료비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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