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의 제한)
①법 제1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4.7.28>
②법 제14조제3항 본문 및 제15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각각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4.7.28, 2015.11.30, 2022.1.28>
제10조의2(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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