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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4조 ·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등의 처분절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등의 처분절차)

처분관할관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자가 법 제89조제1항(법 제8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날까지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 또는 운행정지처분의 원래의 처분 일수에 지체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더하여 처분한다.
처분관할관청은 처분을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의 처분장을 처분대상 자동차의 앞면 유리창의 오른쪽에 처분기간 동안 붙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처분기간은 집행시각부터 계산한다.
처분의 집행완료일시가 토요일이면 금요일 근무시간에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처분관할관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처분의 집행종료일이 공휴일 또는 일요일에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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