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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0의11조 · 기여금 미납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의11(기여금 미납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등)

법 제49조의5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법 제49조의5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분기의 총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2분기 초과 4분기 이하: 사업정지 1개월
2.4분기 초과 6분기 이하: 사업정지 3개월
3.6분기 초과 8분기 이하: 사업정지 6개월
4.8분기 초과: 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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