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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의10조 · 자료의 제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의10(자료의 제공) 법 제50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2.「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에 관한 자료
3.법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관한 자료 및 법 제87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에 관한 자료
4.「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득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자료
5.「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및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6.그 밖에 법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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