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7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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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1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조의4에 따른 운송사업자"는 "제21조의6에 따른 운송사업자"로, "유류"는 "천연가스"로, "유가보조금"은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으로, "주유소"는 "충전소"로, "자가주유시설"은 "자가충전시설"로, "주유"는 "충전"으로, "유류비"는 "천연가스 연료비용"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의7(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1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조의4에 따른 운송사업자"는 "제21조의6에 따른 운송사업자"로, "유류"는 "천연가스"로, "유가보조금"은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으로, "주유소"는 "충전소"로, "자가주유시설"은 "자가충전시설"로, "주유"는 "충전"으로, "유류비"는 "천연가스 연료비용"으로 본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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