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14(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개선명령) 법 제49조의14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49조의12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전산망의 운영 개선
2.여객운송 부가서비스의 개선
3.그 밖에 여객의 운송편익 확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20조의14(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개선명령) 법 제49조의14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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