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8(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 법 제50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1.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2.전세버스운송사업자
3.일반택시운송사업자
4.개인택시운송사업자(제3조제2호라목 전단에 따른 사유로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대리 운전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제21조의8(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 법 제50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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