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 (벽지노선 등의 운행에 관한 개선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운송사업자의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운행구간.
벽지노선 등의 운행에 관한 개선명령운행성명운송사업자운행횟수와벽지노선개선명령운행구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벽지노선 등의 운행에 관한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2조의2제6호에 따른 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벽지노선(僻地路線)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개선명령서를 운송사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개선명령서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개선명령일부터 50일 이내에 그 명령에 따른 운송을 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2012.11.23, 2013.3.23, 2015.1.28, 2024.7.2>

1.운송사업자의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운행구간
3.운행횟수와 기간
4.운행 목적

2. 조문 관계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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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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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송사업자의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운행구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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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