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 (벽지노선 등의 운행에 관한 개선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벽지노선 등의 운행에 관한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2조의2제6호에 따른 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벽지노선(僻地路線)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개선명령서를 운송사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개선명령서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개선명령일부터 50일 이내에 그 명령에 따른 운송을 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2012.11.23, 2013.3.23, 2015.1.28, 2024.7.2>
1.운송사업자의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운행구간
3.운행횟수와 기간
4.운행 목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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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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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 · 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의 제한제11조 · 중대한 교통사고제12조 · 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등제12조의2 ·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제12조의4 ·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제13조 · 벽지노선 등의 운행에 관한 개선명령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대체교통 운행명령제15조 ·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제16조 ·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제16조의2 · 전자적 매체ㆍ기기 등을 통한 운전자격증명 게시제16조의3 ·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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