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3조 (사업비 조달 및 국비, 지방비의 지원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이하 "특구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8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및 정부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및 정부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으로 구성한다.
②지원사업의 국비 지원 및 소관 시ㆍ도지사의 지방비, 기업의 민간부담금 부담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단, 확정된 국비에 대한 지방비와 민간부담금의 최소 기준 금액 이상을 부담했을 경우 부담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본다.<img id="127153669"></img>
③그 밖에 국비 및 지방비의 부담 및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련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관이 지원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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